[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9일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건축물에 다량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시설 신·증설과 수도시설 개조 및 이설, 파손 등 원인을 일으킨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남해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에 앞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지난달 23일과 이달 21일 각각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로 계산되며 수돗물 사용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1인 1일 최대급수량×급수인구)을 반영한다.
남해군의 2020년도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당 80만 9000원이며 다음년도 고시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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