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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족쇄' 풀었다…靑 "한·미동맹 협력, 우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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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등 기대효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차원의 우주발사체 개발·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979년 한미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왔다"며 "하지만 오늘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개발·생산·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뉴스핌 DB]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최초 1초 동안 5000~6000만 역적(1kg의 추진제를 1초간에 연소시켰을 때의 전 추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미사일 지침은 약 50분의 1~60분의 1 수준인 '100만파운드·초'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청와대 안보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하우스 대 하우스' 형식의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 9개월 간의 협의 끝에 이날부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탄도는 500㎏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성과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자주 국방' 실현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등 '기대효과'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해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 ▲민간 기업과 개인 차원 등의 우주산업 진입 가능·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한미동맹 한 단계 도약 등을 꼽았다.

김 차장은 이 중 ISR 능력 강화와 관련해 "우리의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연구를 가속화 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개발한 고체연료로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든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쏳아올리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고, 5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함에도 눈과 귀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주변국에 비해 ISR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군사전용 정찰위성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ISR 능력강화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이번 미사일 지침은 민간 기업과 개인,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인재가 우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하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전 세계 우주산업은 규모는 3600억 달러 인데 오는 2040년도에는 약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오늘날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규모는 2조달러, 반도체는 0.7조달러, 핸드폰 0.7조달러다. 지난 2018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달러로 이는 전세계 1퍼센트"라며 우주산업 규모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나시스 2호 [사진=스페이스X]

◆ "한국판 스페이스X, 가상 아닌 현실화 가까워져"

김 차장은 "지난 21일 군사통신전용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호가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며 "(향후에는)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밖에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라며 "협력의 무대가 우주라는 곳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언제든지 협상을 하면서 '머지 않아, 때가되면'(in due time)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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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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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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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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