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온라인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 및 사회관계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이에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여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하여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