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농업과 식품 산업 연계를 강화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한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으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평가(60%)와 발표평가(40%)를 거쳐 전국 1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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