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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가 미끼경품 금지법' 위반...홈쇼핑보험 불법리베이트 들통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8:13

경품 제한선인 3만원 초과, 경품 내걸고 홈쇼핑 판매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정황, 조만간 조사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회사원 김꼼꼼(가명) 씨는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프로그램을 보다가 경품으로 지급한다는 에어써큘레이터(선풍기)가 좋아보였다. 경품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사이트에서 해당 모델을 검색했다.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은 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여야 고가 경품을 금지한 보험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 판매가는 10만원을 초과했다. 의문을 느낀 김 씨는 해당 보험사와 홈쇼핑사 콜센터에 문의 했다.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일 뿐 3만원 이하로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홈쇼핑 등 일부 비대면채널에서 고액경품을 미끼로 영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부터 사전심의를 마친 경품만 사용가능토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홈쇼핑사 및 보험사는 보험업법의 리베이트(특별이익)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협회자율협정 5장14조(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등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A보험사는 B홈쇼핑사와 제휴 C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리모컨 에어써큘레이터'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하면 해당 경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하기 위한 경품은 3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의했다. 보험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경품이 3만원 이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3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B홈쇼핑사는 가입 없이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 가격은 3만원 이하라는 내용을 방송 화면에 명시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쇼핑에서 같은 상품(브랜드+상품명으로 검색)을 비교하면 최저가는 11만8000원, 평균가는 15만8690원이었다. 보험업법의 최대한도를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제휴한 홈쇼핑사에 보험상품만 제공할 뿐 어떤 경품을 사용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한다"며 "보험협회 사전심의도 홈쇼핑사에서 진행한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사는 보험판매대리점(GA)으로 등록한다. 보험협회는 GA인 홈쇼핑사의 판매보험상품도 심의할 수 있다.

◆ 보험협회, 자율규정 검증강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0월 고가경품지급을 미끼로 판매하는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21건 보험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62%인 13건 경품의 소비자가가 3만원을 초과,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비싼 경품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경품을 신고한 탓이다. 가령 소비자가 10만원인 상품을 2만9900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한 후 홈쇼핑에서는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방송하는 식이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상품만 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협정을 변경했다. 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인 동시에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해야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또 화면에서 '3만원 이하의 경품'이라는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해야 한다.

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협정을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행에 돌입, 4월부터는 정식 시행했다. 보험협회 및 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생·손보협회 및 업계의 자율협정은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홈쇼핑사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 오픈마켓 페이지 이미지 2020.07.16

B홈쇼핑사는 D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2만592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경품이라고 신고,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다. 실제는 소비자가가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상품이다.

해당 오픈마켓에 접속해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해당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픈마켓의 다른 구매 페이지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제조사(브랜드) 및 모델명이 없으며 ▲네이버쇼핑 등 쇼핑검색 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품이 노출되지 않는다. 해당 D오픈마켓 단 1곳에서만 3만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 ▲구매에 제약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홈쇼핑사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 오픈마켓 페이지 이미지 2020.07.16 0I087094891@newspim.com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모델명 등이 명확해야 한다. 또 가급적 많은 곳에 노출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대량 구매는 우대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보험경품 관련 오픈마켓 페이지는 오히려 접근성을 낮추고 대량구매 등을 제한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 오픈마켓 페이지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보험경품관련 오픈마켓 페이지는 대부분 위의 세 가지 특징이 일치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개설,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판매를 많이 하는 곳은 신한생명·동양생명·흥국생명·AIA생명·라이나생명,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등으로 전해졌다.

◆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정황...조사할 것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한 보험상품의 연간수입보험료(매출)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협회의 자율협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방송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며, 이는 결국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인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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