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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메디톡스vs대웅제약, 끝나지 않은 ITC논쟁...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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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판결 11월 예정...변동성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ITC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vs "이미 ITC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로 '보톡스 전쟁' 1라운드가 끝났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차례로 반박문을 내놓으며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주장에 따라 주식시장도 출렁이는 가운데 ITC 최종판결이 나오는 오는 11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이날 종가는 전날과 같은 10만9000원이었다. ITC 예비판결 결과가 주가에 반영된 지난 7일 이후 안정세를 찾은 모양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전날 대비 1만2500원(-6.25%) 빠진 18만7500원으로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집계됐다. 양측은 13일과 14일 차례로 ITC 예비판결 결정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주가방어에 나섰다.

ITC는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이는 예비판결로,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ITC 전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내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며 당일 대웅제약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한국 시간으로 7일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2만3000원(-17.23%) 하락한 11만500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메디톡신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전날 대비 4만9800원 오른 21만5800원이었다.

이튿날까지 상승세를 타던 메디톡신 주가는 이내 급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문을 재차 배포하며 쐐기를 박았다. 대웅제약은 13일 "ITC가 최근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며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판결을 내린 행정판사는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 유용을 '추론'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향후 최종결정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는 하루 늦게 방어에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된 ITC 예비판결문을 검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동안 보톡스 대장주들의 불확실성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확률적으로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웅제약의 반박도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라 결론이 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ITC 소송 결과가 더 크게 직결되는 쪽은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약 500억 원대로 이 가운데 400억 원이 국외 수출액이다. 대웅제약은 최종판결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에서의 승소가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된 3가지 품목의 국내외 매출 비중이 56%에 달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1490억 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숫자로 드러나는 플러스 효과는 없었다"며 "여기서 ITC 최종판결에서 패소까지 하게 되면 더 크게 잃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4일까지만 품목허가가 취소한 3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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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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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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