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종합] '전원 항체 생성'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내년 초 시판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더나, 2차 임상 대상자 전원 항체 형성한 결과 의학지 게재
7월27일 3상 개시 예정, 'FDA 패스트트랙' 내년 초 승인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 개발 중인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2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3차 임상에 돌입한다. 모더나 백신개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승인과 함께 시판이 기대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자리를 두고 패스트트랙에 있는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대목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이날 게재된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mRNA-1273) 임상 2상 시험에서 45명 전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연구에 참여한 모더나의 탈 작스 CMO(의료 총책임자)는 "이 1단계 데이터는 mRNA-1273을 사용한 예방접종이 모든 용량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 냄을 보여준다"면서 "100㎍ 투여가 가작 최적의 용량이라는 것을 명백히 지지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게 될 경우, 2021년부터 최대 5억회분, 스위스 론자와 협력해서 12억회분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FDA 패스트 트랙 ...내년초 시판 기대

모더나의 임상 1상 시험 결과가 FDA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임상3상 시험 승인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19 백신의 승인과 시판 시기도 빨라져 이르면 내년초에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보건 당국은 모더나의 이같은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NIAID는 모더나와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이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최적의 기준은 항체를 중화하는 것"이라며 "비록 작은 (시험 대상자) 수이긴 하지만, 이번 연구 데이터를 볼 때 이 백신이 아주 충분한 수준의 중화항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7개 연구시설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 정보 등록 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에는 3만명의 참가자가 등록할 예정이다.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7개 연구시설에서 치러진다.

시험 장소는 미국 30개주(州)와 워신턴DC 87개 연구소에 골고루 분포해 있으며, 특히 절반 이상은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등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모더나는 지난 5월 초기 단계 임상시험 결과 최소 8명의 참가자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5월 12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은 심각한 질환(serious condition)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는 제도로 규제 절차를 단축해 새로운 약물의 빠른 승인을 도와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약물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또는 우선심사(priority review)를 받을 수 있다.

가속승인은 심각한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약물을 임상 2상 데이터로 승인해주는 제도다. 가속승인으로 시판되더라도 확증 임상(confirmatory trials)을 통해 임상적 이점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심사는 일반적으로 10개월이 걸리는 신약 승인 과정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약물의 승인을 앞당겨주는 공통점이 있다.

신약허가신청서(NDA) 또는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BLA)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기 전에 FDA가 승인 검토를 시작할 수도 있다.

파우치 소장은 더 큰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3상 시험을 통해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면역반응을 유도하는지 연말까지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는 임상3상이 2022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나타나 있지만,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모더나 백신개발이 패스트트랙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코로나19 백신 시장 선점 경쟁

현재까지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코로나19 백신은 2종이다. 모더나 백신후보 mRNA-1273가 지난 5월 12일에 먼저 선정됐고,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과 공동개발하는 백신후보 BNT162계열이 지난 13일 선정됐다. 두달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1일 양사는 백신후보계열 중 하나인 'BNT162b1' 초기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접종자들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미국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이르면 10월에도 백신 공급을 개시할 수 있다"며 "우리는 승인 취득 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종승인에 실패하면 생산설비 선투자 등을 포함해 10억달러에서 20억 달러(약 1조2000억~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각오했다는 것이다.

위구르 사한 바이오엔테크 CEO도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당국에 백신 승인(BLA) 신청을 할 준비가 될 것"이라며 "2021년 말에는 생산량이 10억 개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 매출 최소 50억달러(약6조원)을 능가하는 시장을 두고 모더나와 화이자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디가 먼저 승인을 받아 시판하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하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은 안개속을 벗어나 보다 뚜렷하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모더나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