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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환, 노사정 합의안 21일 대의원 투표 제시...민주노총, 긴급 중집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8:29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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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 반대해도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가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노사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21일 온라인 대의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9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중집을 개최했다. 이날 중집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제시한 임시 대의원대회 일정과 방식, 최저임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 논의가 있었던 지난 2일 중집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임시 대의원대회 공고를 내고,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 종합토론회 개최,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사정 합의안' 온라인 대의원 투표 일정을 계획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지난 2일 제11차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반대하는 중집위원들은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등 노동계 핵심 요구사항에서 "구체적, 강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를 예고하며,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집 회의를 마쳤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명이었다.

민주노총 중앙 사무총국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의 임시 대의원대회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민주노총 규약상 온라인 대의원대회 개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중앙 사무총국은 "중집에서 부동의로 마무리된 사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온라인 방식의 대회는 민주노총 규약에 정한바 없으므로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민주노총 규약과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1일 '노사정 합의안' 임시 대의원대회 투표가 강행될 경우 반대 여론과 극한 대립까지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식적인 최종 확정은 오늘 중집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중집 입장은 직권으로 상정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강행한다면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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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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