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8일부터 공공시설 5곳에 대해 아동동반 가족의 입장료와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7일밝혔다.

공공시설 5곳은 진양호동물원,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할인의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단위 관람객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을 말하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고, 보호자는 부모, (외)조부모이다.
아동 및 보호자 중 1명만 경남도민일 경우에도 동반가족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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