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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국 입국제한 해제...단기체류 무비자입국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2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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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가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3일 공지문을 내고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협의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솅겐 협정국의 역외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2일(현지시간)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로 문을 다시 연 식당을 찾아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3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한국에서 프랑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자 없이 90일 미만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동향 등을 반영해 15일 주기로 단기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의 프랑스 무비자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랑스의 EU 역외 국경 개방은 EU 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30일 EU 이사회는 회원국들에 한국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스 등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 방침을 발표했지만, 독일 등은 입국 제한 해제국에 한국을 제외해 유럽을 무비자로 방문하더라도 다른 국가로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될 수 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프랑스로 입국한 후 다른 EU 회원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각국의 비자 방침이나 격리 조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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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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