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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출석 의원은 공개"…與, 이달 중 '일하는 국회법'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54

정기국회 제외한 매달 임시회의 의무화, 휴계도 명문화
'상원' 논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국회를 제도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내달 6일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을 위한 정책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365일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한 매달(1~7월) 임시회의를 열고, 휴계기간도 명문화한다. 하계 휴계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동계 휴계기간은 12월 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마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매달 4회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문율처럼 굳어진 만장일치제는 다수결 표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수법안 소위를 설치하고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해 주요 법안이 뒤로 밀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발의된 법안들을 먼저 다루겠다는 취지다.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한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을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 출결 현황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상임위원장은 월 2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을 보고하도록 했다.

잦은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다뤄졌다.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라진 법사위를 사법위로 개편하고, 대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법사위와 통합한 윤리사법위 출범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은 관행,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 이것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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