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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실시간 정보공유"…국민 선택 법무행정 최우수사례 포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19

법무부, 이민정보과 등 혁신·행정개선 최우수부서 포상
'n번방 사건' 재발방지 위한 교재 발간도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입국자의 체류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 법무부 이민정보과 등이 법무행정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3시 혁신·행정제도 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관련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년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정된 최우수 부서는 △이민정보과 △보호정책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분류심사과 등 4곳으로 국민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가했다.

이민정보과는 해외 입국자의 출입국 기록 및 국내 체류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입국심사 단계부터 내·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 및 연락처를 수집하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을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한 보호정책과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지난달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변호사' 전용서비스를 시행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조회, 벌과금 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미입력된 사건은 등록할 수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으나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분류심사과는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고위험군 수형자 및 인성 특이수형자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법무부는 권역별 분류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학적 분류검사와 체계적 개별처우를 통해 출소 후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유관기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서울·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분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대구에도 신설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꾸준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수 부서를 격려하고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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