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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와이어카드 파산으로 회계감독 관련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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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25일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에 대해 독일의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회계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상장기업 회계에 대해 1차 감독을 담당하는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에 대한 업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감독체계에 헛점이 생긴 독일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FREP는 지난 2001년 엔론 파산을 계기로 대대적 회계감도 개편 과정에서 탄생한 민간 조직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1단계로 독일당국은 이르면 월요일에 1차 감독권을 위임받고 있는 FREP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FREP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위반 징후가 보이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만 독일의 공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BaFin)이 나선다.

이런 기능을 부여한 계약이 해지되면 1차 회계감독권은 BaFin으로 넘어가고 BaFin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 재무부 요르크 쿠키에스는 "이번 와이어카드 사태에서 회계전문가들의 자율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율감독기구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키에스는 "현재 회계감독 시스템은 1차 감독권이 FREP에 넘어가 있고, FREP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어 감독권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핟다"고 덧붙였다.

FREP는 적은 예산과 15명의 직원만 있어 사실상 1차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 외부감사인 EY는 와이어카드가 주장했던 해외은행에 예치한 현금 규모에 대해 핵심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회계부정의 초기 발견에 실패했다. EY는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이다.

1000만 유로(약130억원) 비용을 들여 40명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KPMG의 특별감사에서도 해외예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법에서 정한 감독시스템에 따르면 Bafin이 FREP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조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업계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BaFin은 FREP에 와이어카드 조사를 요구했었다. 당시 FT는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FREP는 단 한사람의 조사원만 파견해 조사했다.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후 KPMG의 특별 감사가 실시 됐지만 여전히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 (약2조6000억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독일의 회계감사-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것이어서 독일 당국은 매우 난처해 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세계 금융업계에서 전례없는 스캔달"이라고 말했다.

FREP나 BaFin 모두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와이어카드와 관련해 BaFin의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금융서비스 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와이어카드에 대한 BaFin의 대응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ESMA에 보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이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어가드는 회계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던 기업이다. 와이어카드는 재무제표 상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50배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와이어카드가 실적을 조작해 회계감사인과 금융감독 당국을 속여왔다는 내부고발도 나왔다.

지난 18일 와이어카드 그간 실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에 대해 그 예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억유로는 회사 전체 대차대조표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와이어카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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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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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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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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