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중국 잉커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광양경제청은 잉커법률사무소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현황과 대 중국 기업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투자관련 우대정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잉커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투자 의향이 있는 중국 제조기업을 광양만권으로 추천 및 소개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잉커법률사무소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2대 글로벌 로펌으로 등록변호사가 8800여 명에 이른다. 2019년 12월 한국 사무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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