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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펀드 양도·평가손익도 과세...비적격펀드는 법인세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0:46

상장주식 양도손익 분배금, 비과세→과세 전환
이자·배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손익통산 불허
비적격 펀드 법인세 부과…배당금 지급시 공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주식형 펀드를 환매한 A씨는 총 500만원의 손실(채권양도 200만원 수익, 상장주식 양도 700만원 손실)을 봤다. 그런데도 A씨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외려 세금 28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채권양도로 얻은 수익인 200만원만 과세대상 이익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B씨는 M펀드로부터 총 200만원의 이익(채권이자 분배금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 1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실제 B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100만원으로 산정돼 14만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A가 이익을 본 B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으로 잡히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도 달라진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2022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과세이익으로 산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A씨는 최종 손실분 500만원을 과세대상 이익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B씨는 이익 2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잡혀 세금이 늘어난다.

◆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과세대상…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주식·채권 양도소득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손익통산과 3년 이내의 이월과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본이 손실된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손실과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중에서 그간 비과세 대상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로써 앞서 A와 B씨의 사례에서처럼 펀드로 인한 이익과 과세대상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onjunge02@newspim.com

다만 펀드회사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양도·평가손익에 대한 분배금을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올해 수익을 내더라도 내년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된 소득은 추후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분배금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종합소득의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결산·분배를 의무화해 펀드회사가 과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이 펀드를 환매·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 손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 각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간 이익·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펀드 A와 펀드 B를 통해 각각 80만원 손실, 100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펀드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펀드회사에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펀드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비적격 펀드에 법인세 부과…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비적격 펀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이 이연된 경우에는 펀드가 이익을 쌓아놓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보고 과세하되, 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비적격 펀드의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적격 펀드와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비적격 펀드의 분배금도 소득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제는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배당소득으로 전환한다. 국외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도 현행대로 배당소득을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적격 펀드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펀드회사가 이익을 유보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되도록이면 적격 펀드와 같이 수익자에게 분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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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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