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억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연령, 성별, 직업,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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