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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전자증명서 100종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7: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내년 3종→6종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은행대출, 청약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등본, 병적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았던 문서가 올해 말까지 100종, 2021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어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기존 출산ㆍ상속ㆍ전입 3종에서 임신ㆍ돌봄ㆍ보훈이 추가된 6종으로 늘어난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6.23 wideopenpen@gmail.com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우선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올해 실시한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도입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며,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내용을 개인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비서 기능은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하게 할 방침이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현재 3종에서 내후년까지 11종을 확대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 피해를 미리 막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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