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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 정책 제안 창구로 '5분 자유발언' 인기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2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 들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는 의원이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장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민과 집행기관 그리고 동료의원을 상대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 본회의마다 최대 8명의 의원이 발언할 수 있다.

지난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사진=경남도의회] 2020.06.18 news2349@newspim.com

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2년간(2018년 7월~2020년 6월) 모두 35번의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총 24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마다 평균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것으로,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2년(2014년7월~2016년 6월) 동안 15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약 60%가 증가한 수치다.

도의원들 사이에서 '5분 자유발언'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제11대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평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인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해 집행기관인 도와 교육청에서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단순한 자유발언으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발언내용에 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의원에게 그 결과를 피드백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도 많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근래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2~3개월 전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있으며, 인원 초과로 희망하는 날짜에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0회 이상 발언한 의원이 4명에 이르는 등 의원별 발언횟수에 다소 편차가 있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청순서만으로 참여기회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의원별 균등한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이 신청했을 경우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김지수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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