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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안방보험 7조 소송 쟁점 "우샤오후이·권원보험·기망행위"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6:28

우샤오후이 서명 담긴 소유권 이전 문서…안방은 "단순 사기꾼"
미래에셋 "소유권분쟁 알고도 매도, 기망행위…증명시 승리"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래에셋 그룹이 미국 뉴욕 JW메리어트에식스하우스 등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15곳을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58억달러(약 7조1200억 원)에 인수하려다가 돌연 철회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소송전에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호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래에셋 그룹이 '단순 변심'한 것이라는 중국 안방보험 측 입장이 먼저 보도됐으나, 미래에셋 측이 이들 호텔이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안방보험그룹 회장이 연루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밝히면서 쟁점이 바뀌었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미래에셋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매도하려 한 것은 기망행위(Fraud)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8월 24일부터 사흘간이며, 1심 결과는 8월 말에서 9월 초 나온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 "우샤오후이 서명 vs 사기꾼 소행"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델라웨어신속중재법협정(Delaware Rapid Arbitration Act, DRAA) 문건이다. 이 DRAA 문건은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이 베이징에서 체포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기 불과 3주 전 체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DRAA 문건에는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으며, 해당 서명은 우 전 회장의 서명과 일치하며 위조되거나 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DRAA에는 호텔의 소유권을 안방보험으로부터 델라웨어에 기반을 둔 4개의 단체로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는 우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호텔의 소유권을 넘기려 했던 시도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미래에셋은 이 DRAA 문건으로 인해 15개 호텔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유효하며, 이를 사유로 권원보험 발급과 대출이 모두 거절당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방보험은 이 계약문서가 허위이며 사기범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방보험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하면서 "DRAA 계약문서의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져버린 사기범(fraudsters)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문구를 결정문에 담았다.

◆ "권원보험 없이 매도 철회 당연 vs 필수 아냐"

미래에셋이 인수하려던 미국 15개 호텔이 한국의 '등기' 격인 '권원보험'을 발급받지 못한 것이 계약해지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

미래에셋 측은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방보험은 권원 보험 확보가 거래종결 조건이라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매도인에게는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며 미래에셋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 "소유권 분쟁 알고도 매도, 기망행위"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피소를 당했고 작년 12월경에는 그 소송에 응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의 대주단(대출 금융기관)이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하고, 권원보험사 네 곳이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하면서 미래에셋은 이 소유권 분쟁을 인지했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기망행위(fraud)'를 했다는 입장이다. 거래 종결까지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그룹 관계자는 "권원보험 발급 거절만으로도 인수계약 철회는 정당하며, 안방보험의 기망행위까지 법정에서 완전히 증명된다면 소송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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