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은 담당 직원이, 직원은 팀장이 막말 주장…"징계 어려워"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A구청에서 용역근로자는 직원이, 직원은 간부 공무원이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이 잇따라 접수돼 시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다.
한 부서에서 잇따라 투서와 진정서 등이 접수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실에는 A구청 소속 A직원이 제출한 B팀장의 수차례 걸친 막말과 근태 등을 문제 삼는 투서가 접수됐다.
감사실은 B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관용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해당 부서 직원들의 문답 등을 토대로 일부 비위행위가 밝혀진 것으로 판단, 우선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한 뒤 징계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서의 용역 근로자 일부가 A직원이 업무와는 별개로 막말을 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이 포함된 진정서도 제출됐다.
진정서를 낸 한 용역 근로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A직원이 반말을 섞어 가며 '왜 과장에게 꼬리를 치느냐, 윗 사람에게 왜 나를 험담하는 그딴 말을 하느냐'는 등 막말을 했다"며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도 이런 막말을 들으니 아이의 엄마로서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용역근로자와 부서 팀장 등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직원들을 비난하는 수위가 심했다"며 "담당직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정해야 할 반장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직원은 "진정서를 낸 여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비난을 하다 보니 선입견이 생겼고, 성비위 같은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을 담당자로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뿐"이라며 "근로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막말을 한 적도 없고 직원들과 평소 잘 지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B팀장에 대한 투서를 낸 건 맞지만 특별히 얘기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실은 막말 논란의 경우 양 측 모두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막말과 관련해서는 양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B팀장과 관련된 징계여부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