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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8:01

주호영 원내대표, 2일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
"5일 본회의 강행할 권한 없어…위법 묵과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임시회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5일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5일 개원이 국회법상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냐"며 "5일에 자동으로 열린다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할 필요도 없고, 짝수 달에 열리는 임시회도 필요 없고 교섭단체 합의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선 것이 누구냐"며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법치주의의 시행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처럼 여야 간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와)접촉은 늘 하고 있다. 수석들끼리도 만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양당 입장만 확인되고 더 접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다.

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나눠야 하며, 최소한 법사위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통합당이 다수당이었을 때에도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온다는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해 "주장은 했지만 강행은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 서로 간 견제가 가능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돼 소신에 따른 자유 표결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소신표결 했다고 징계를 받는 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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