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11년 만에 결론…1·2심은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28일 故장자연 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상고심 선고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성추행 사건과 갤노트7 손배소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09년 3월 술자리 접대 강요와 강제추행 피해 사실 등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이 11년 만에 결론 내려진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1)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이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SBS]

하지만 1·2심은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졌던 윤지오(33·본명 윤애영) 씨의 진술이 믿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씨는 사건 직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미 지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사람을 지목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피고인을 지목했을 가능성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기억이 혼재돼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진술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씨의 진술이 혼재되고 번복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과연 이날 추행 사실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같은날 오전 11시 대법원 1부는 2017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온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당시 20대의 나이로, 갓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이었고 피고인은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았다"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밖에도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지난 2016년 배터리 결함으로 다수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판매가 중지됐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로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과실로 인해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재산적 배상이 이뤄졌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