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을 올해 8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사후보고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현지금융과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1일부터 5월 27일 현재까지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 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