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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조원 규모 일자리사업에 740만명 참여…단기일자리 8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0:00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발표
직접일자리 순차적 정상운영…업무분야 확대 및 참여요건 완화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전산화…운영위 신설·외부 전문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1조2000억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사업에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노인인구 증가와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생겨난 한시적 직접일자리에 82만명이 참여했다. 9명중 1명은 6개월 미만의 단기일자리에 참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2019년 일자리사업 성과를 내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지난 21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이 24개부처(165개 사업)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총 740만명으로 파악했다. 

정부 일자리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했다. ▲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한시적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으로 여성 비중이 높다. 남성은 직업훈련(112만명), 여성은 고용장려금(122만명)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에 많이 참여하고(108만명),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다. 직접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성과평가 D등급 사업(10개)은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사업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C등급 및 최소성과 미달사업(4개)도 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사업이 고용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일자리'는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운영 복귀와 함께 '업무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업무분야는 확대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일자리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 활용을 허용한다. 필요시 행정업무 부여, 비대면 전환 등 운영방식 전환도 추진한다. 

참여조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을 확대(12만명)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한다.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경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없이 준비해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먼저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직업훈련 종료시 구직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로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유사·중복 해소 및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성과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운영 시스템도 보완한다.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등 효율화, 직업훈련 품질·성과관리 강화,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질 개선 지원, 고용장려금 적정운용방안 마련 등 유형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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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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