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유흥업소 등 많은 시민들이 찾는 밀집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24일까지인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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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2020.05.25 hjk01@newspim.com |
인천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유흥주점 1082곳, 단란주점 571곳, 노래연습장 2363곳 등 3116곳이며 이들 업소들은 다음달 7일까지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다.
시는 또 전날까지이던 학원, PC방,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도 다중 밀집시설과 마찬가지로 2주간 연장했다.
시는 해당업소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확진환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