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각종 코로나 피해 지원 시책의 집중 추진에 따른 신청기간 중첩 및 시간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하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지난 2~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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