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이민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전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47)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업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2%의 저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1천만 원을 건네주면 새로 추가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전모를 잘 알지 못한 채 범죄 수익의 인출에만 가담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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