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56) 안국약품 대표이사 측이 제출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12일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영업본부장 김모(53) 씨, 전 직원 정모(65) 씨 등 안국약품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늘 증인 신청을 하는 것보다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며 "제보자라는 사람이 제출한 USB와 회사에서 압수한 증거능력 부분이 애매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뒤에 증인신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례로 2018년 11월 21일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를 진행하던 중 태블릿 PC 15대가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그 부분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며 "압수수색에 의해서 취득된 자료가 적법한 증거인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증인 신문한다고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병행해서 증거에 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정씨, 김씨와 공모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 대표가 56억원, 정씨가 32억원, 김씨가 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어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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