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액 등 명확치 않아...공모 금액<리베이트 금액"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현 영업본부장 김모(52)씨, 전 직원 정모(64)씨 등 안국약품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모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리베이트 날짜나 금액 등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액수보다 리베이트 금액이 더 많이 기재돼 있다”며 “공소 사실에 따르면 현금 리베이트는 56억원이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금액은 각각 32억여원과 7억여원이다. 공모 금액을 합치면 39억여원이지만 현금 리베이트 금액은 56억원으로, 17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리베이트)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공모와 관련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정씨, 김씨와 공모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 대표가 56억원, 정씨가 32억원, 김씨가 7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어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에 열린다.
어 대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