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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 지급…1인당 32만3000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2:00

이달 8일까지 총 9만8107명 신청
총 예산 530억원의 절반 가량 소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액이 3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 예산 530억원의 절반 이상 소진한 셈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해 5월 8일까지 총 9만8107명(13만2600건)이 신청했고,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3000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늘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사업장 규모별 신청인원은 10인 미만 사업장(3만5834명, 3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1만4167명) ▲30~99인(1만251명) ▲100~299인(7944명) ▲300인 이상(2만9564명) ▲미확인(347명) 순이다. 

업종별(1만명 이상)로는 ▲제조업(2만8775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 신청자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 ▲대전·충청권(1만1458명) ▲대구·경북권(9805명) ▲광주·전라·제주권(8278명) 순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어린이집·유치원 휴원, 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자녀돌봄 등)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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