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가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과'가 영주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복합민원인 경우 인·허가 접수시 여러 관련부서와의 협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복합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중앙정부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9월 27일까지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설계비용 경감 등을 축산단체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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