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만원, 경남·진주형 50만원 등 최고 150만원 지급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액 전 시민에게 중복해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일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 기수령액 차감없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액 모든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주 시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980억원 중 진주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78억원이며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모두 185억원입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4만 4000여 가구는 오는 4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현금으로 이체된다.
나머지는 오는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다.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등 3개반으로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진주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지난달 3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약 40%인 2만8000가구가 62억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령했다.
앞서 진주시는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으로 저소득가정 1만1600여 세대에 한시생활지원금 70억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조규일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상 185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므로 부담이 크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비상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기지급된 경남·진주형 지원금 만큼 차감해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 또한 예상된다"며 "어려운 지방 재정에도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