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는 4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만약 무기류 소지를 원할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 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한 경우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현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자진 신고해달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