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내달 4인가구 100만원 지급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00:51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0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100%' 대상…내달 13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100%'로 확대되면서다.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3조4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되고 나머지 1조2000억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30 leehs@newspim.com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를 선택한 국민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쓰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금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생계보장을 위해 지역 내 7곳의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지역민에 국한해 노점 상행위를 허용하는 부분개장을 실시하자 모처럼 5일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20.04.08 nulcheon@newspim.com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을 지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논란도 뜨거웠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한때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100% 지급'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수 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 결국 여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