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30년 전 발급된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물 제2062호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 활동한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1년) 문과 '병과 제3인(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다.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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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보물 2062호 최광지 홍패 [사진=문화재청] 2020.04.23 89hklee@newspim.com |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다. 발급연월일 위에는 '고려국왕지인'이라는 국새가 찍혀있다.
고려시대 공문서에 이 직인이 찍힌 사례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 개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10월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1389)에 내린 '이제 개국공신교서'(국보 제324호)에 고려국왕지인이 사용된 사실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이다. 시기는 모두 '최광지 홍패' 보다 빠르지만 관청에서 왕명을 대신해 발급했기 때문에 국왕의 직인이 없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 왕명)'라는 문서명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미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은 고려 후기 선종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과 도자도 보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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