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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추진동력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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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아니면 안되는데'…폐기 임박한 민생법안들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패스트트랙·코로나에 밀려 '뒷전'
'아동학대범죄 증인 보호법'도 계류…대표발의 금태섭 낙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국회 임기종료 시점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기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5%.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입법성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법안 1만5440건이 계류돼 있다.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인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면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데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타 민생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실상 '무더기 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재논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경우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영구적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주요 법안들을 꼽아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 민식이법 처리됐지만…국회 통과 기다리는 '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여야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 속 첨예한 대립 끝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등)'과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 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고,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차량 내 영상기기를 장착하도록 한다.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주도한 '태호 엄마' 이소현씨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어린이 법안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개혁법안들에 밀렸고, 그 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소현씨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해인이법을 발의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했다. 법안 논의를 주도해온 이들이 줄줄이 국회를 떠나는 상황이다. 

이씨는 "일부 민주당 인사가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낙태죄 폐지법' 발의한 현역 10명 중…4·15 총선서 1명만 생환

20대 국회에서 단 하나 뿐인 '낙태죄 폐지법'도 폐기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형법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임산부가 어떠한 사유 없이 본인 판단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 14주부터 22주 기간에는 기존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 여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의원을 제외하면 낙태죄 관련 법 개정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9명은 21대 국회 재입성이 불발됐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현역은 이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박주현·채이배 민생당 의원,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다. 박주현, 채이배, 손혜원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전원 낙선했다. 

국회는 올해 연말까지 헌재 결정을 반영해 보완입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법을 주도한 현역들이 사실상 전멸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 '아동학대범죄 증인 보호법'도 계류…대표발의한 금태섭 낙선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도 빛을 보지 못할 위기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증인의 신변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은 응급조치, 보호명령 등 보호조치를 받는 반면, 증인에 대한 별도의 신변안전조치를 두고있지 않다.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서는 이들이 신변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 당시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증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진술 또는 증언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금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금 의원 낙선으로 법안은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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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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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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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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