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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추진동력 상실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6:27

'20대 국회 아니면 안되는데'…폐기 임박한 민생법안들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패스트트랙·코로나에 밀려 '뒷전'
'아동학대범죄 증인 보호법'도 계류…대표발의 금태섭 낙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국회 임기종료 시점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기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5%. 역대 최저였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입법성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 법안 1만5440건이 계류돼 있다. 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인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면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데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타 민생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실상 '무더기 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재논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경우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영구적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인 주요 법안들을 꼽아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 민식이법 처리됐지만…국회 통과 기다리는 '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여야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 속 첨예한 대립 끝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등)'과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 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고,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차량 내 영상기기를 장착하도록 한다.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주도한 '태호 엄마' 이소현씨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어린이 법안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개혁법안들에 밀렸고, 그 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들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태호·유찬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소현씨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해인이법을 발의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했다. 법안 논의를 주도해온 이들이 줄줄이 국회를 떠나는 상황이다. 

이씨는 "일부 민주당 인사가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낙태죄 폐지법' 발의한 현역 10명 중…4·15 총선서 1명만 생환

20대 국회에서 단 하나 뿐인 '낙태죄 폐지법'도 폐기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형법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임산부가 어떠한 사유 없이 본인 판단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신 14주부터 22주 기간에는 기존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 여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의원을 제외하면 낙태죄 관련 법 개정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9명은 21대 국회 재입성이 불발됐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현역은 이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종대·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박주현·채이배 민생당 의원,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다. 박주현, 채이배, 손혜원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전원 낙선했다. 

국회는 올해 연말까지 헌재 결정을 반영해 보완입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법을 주도한 현역들이 사실상 전멸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 '아동학대범죄 증인 보호법'도 계류…대표발의한 금태섭 낙선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도 빛을 보지 못할 위기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증인의 신변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은 응급조치, 보호명령 등 보호조치를 받는 반면, 증인에 대한 별도의 신변안전조치를 두고있지 않다.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서는 이들이 신변위협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 당시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증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진술 또는 증언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의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금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금 의원 낙선으로 법안은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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