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의정부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투표소 내 화분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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