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역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하다.
대상업체는 지역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올해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지역내 거주 소상공인, 지난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전문직 종사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신청자는 매출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접수 시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마스크 구입과 같이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3월 영업장 임차료 50%, 최대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100만원,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5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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