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미국발 입국자는 전수검사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6:11

"해외유입 우려 불식하고 방역 자원 효율성 도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 13일 0시부터 90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해 당분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34개국을 포함한 총 90개국 국민들은 그동안 적용받던 한국 입국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비자 면제협정 체결 국가엔 스페인·이탈리아·독일·터키·말레이시아·태국·브라질 등이,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는 호주·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주요국이 포함됐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비자 효력도 이날부터 잠정 정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외국인 입국은 허용한다는 '개방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 소수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여권 소지자들도 한국에 입국하면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가 14일 자가격리 중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방침이었다.

이번 조치는 2주간 해외유입 환자 459명 중 미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228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미국발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진행해왔다.

박 장관은 "외국인들의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경제계나 학계 등 부작용도 존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도 감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