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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코로나19 손목밴드 도입은 기본권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4:54

"코로나19, 인권과 법치주의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일명 '손목밴드' 착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9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손목밴드 도입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손목밴드는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장치다. 정부는 도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최 위원장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손목밴드 착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정부의 긴급 조치들이 가능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위기이나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린다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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