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16대책 시행도 못해보고"..종부세 대대적 '칼질'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07:29

총선 앞두고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세율인상안 4개월 째 상정도 못해..당정 '엇박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12.16부동산대책이 시행 전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1주택자의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12.16대책의 종부세율 인상안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선거를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기조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던 지난해 12월 정부는 종부세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12.16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종부세율 인상은 세법개정이 필요한데, 비판 여론과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 머물러 있다. 이 사이 올 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세율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지나친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다. 

4개월 째 공회전을 거듭한 가운데 총선이 다가오자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은 다음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세율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엇박자를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앞장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며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