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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법무·행안장관 대국민담화문 "마스크 쓰고 투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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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제한돼 매우 안타까워"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처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장관들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돼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과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과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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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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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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