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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사방, 범죄단체 성립될까?...관건은 '통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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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 조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비용 지불한 회원들, 범행에 적극 가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경 모두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박사방 운영 목적부터 범행 가담 정도,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 등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쉽지 않다.

◆ 범죄단체 요건 까다로워…2013년 '범죄조직'으로 완화

1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다만 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잇따르면서 2013년 해당 조항에 '범죄조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와 달리 '시간적인 계속성'이나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 범죄단체보다는 완화된 법리적 구성요건인 셈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할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주빈(24)은 2018년 12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직원'을 모집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됐다. 직원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냈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일부 회원에게는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어렵다는 쪽에서는 성착취물 시청만으로 회원을 '조직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이 뚜렷한 지휘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박사방 운영진과 회원들 사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시나 메시지가 오갔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통솔체계로 볼만한 지점이 없다"며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를 제외하고 유료회원까지 묶어서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회원들이 일정 비용을 지불해 박사방에 입장했고 공유되는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시청한 점을 들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현재까지 붙잡힌 공범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유료회원도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범행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과정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되면?…신상공개 및 실형 가능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유료회원 등도 조주빈과 똑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돼 신상공개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조주빈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주빈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는 박사방 회원들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조주빈을 포함해 경찰에 붙잡힌 공범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경찰과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향후 n번방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운영자와 가담자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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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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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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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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