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03건 위반 행정제재…67건 검찰 이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1103건)의 54.6%, 금전대차 13.4%, 부동산투자 10.7%, 증권매매 3.1% 순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년 외국환거래위반 현황[자료=금감원] 2020.04.01 milpark@newspim.com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67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행정제재를 받은 1103건 중 과태료가 605건, 경고가 498건이다.
금감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검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은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 보고 의무도 있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위규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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