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하이소닉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하이소닉은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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