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3일간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원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해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전용 탐지 장비가 사용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0.03.26 gkje725@newspim.com |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형순 익산시 늘푸른공원과장은 "매월 상시 점검으로 불법촬영을 근절해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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