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통보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해 '음성' 판정 확인 후 격리해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입국자 감염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 지역사회에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로부터 통보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 음성 판정받아야 격리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한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하는 반면 그 외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에 한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 진단검사와 능동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유증상을 호소한 해외입국자 29명 중 1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1명은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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