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가 사법부를 향해 "양형 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26일 성명에서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운영자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적극적으로 강간을 부추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아직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미미하다"며 "n번방 사건은 착취한 사람, 본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국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해 특별법을 입법하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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