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여수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여부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26일 시는 교육청과 함께 지역내 학원 538개소와 교습소 147개소, 총 685개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30개 조, 62명을 투입해 2인 1조로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등을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준수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