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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양평 거북섬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4:57

[양평=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5개 시군에서 하천·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1432곳을 적발해 92.4%를 철거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대심리에 있는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양평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이 운영돼 오다가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해당 소유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

불법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이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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